개인회생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과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며(2024년 기준 1인 가구 133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 원 및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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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이익은 없나요?
A. 면책결정 받기 전까지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의 거래에 제한이 있으나
계좌사용, 체크카드 사용 등에 문제는 없습니다. -
Q.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은 경우
일부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Q. 회사나 가족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진행 사실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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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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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 15억 이하 -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 -
과거에 회생, 파산을
진행하였다면
면책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불확실한 소득자의
소명 서류
- 일용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 최근 입사자
- 고령 퇴직자
-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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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한 달 평균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의 확인서나 일용직 근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도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 확인서 제출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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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사자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최근 입사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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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퇴직자
급여 소득은 없지 만 연금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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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업체 대표의 급여지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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