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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개인회생

개인회생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과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며(2024년 기준 1인 가구 133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 원 및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불이익은 없나요?

    A. 면책결정 받기 전까지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의 거래에 제한이 있으나
    계좌사용, 체크카드 사용 등에 문제는 없습니다.

  • Q.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은 경우
    일부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Q. 회사나 가족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진행 사실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
    담보채무 15억 이하
  •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
  • 과거에 회생, 파산을
    진행하였다면
    면책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불확실한 소득자의
소명 서류

소명 서류
  • 일용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 최근 입사자
  • 고령 퇴직자
  • 아르바이트
  •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한 달 평균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의 확인서나 일용직 근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도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 확인서 제출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입사자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최근 입사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 퇴직자

    급여 소득은 없지 만 연금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사업체 대표의 급여지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01 수임계약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1차 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 신분증 부채증명서발급

2차 서류 준비
소득/재산/기타 소명자료 발급

02 법원접수

부채증명서, 1, 2차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1,2차 서류 및 부채증명서 완비 시
서류 작성 및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금지/중지명령(접수일로 3-5일)을 통하여 독촉.추심 절차 중단

03 면담

회생위원이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채무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신청서의 적정성, 오류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완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면담기일을 지정하여 전화/방문 면담 진행

04 보정권고대응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 등과 관련하여 의견,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합니다.
통상 접수일로 2-3주 경과에 따라 첫 보정권고가 있으며,
변제금과 변제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채무자 소득, 재산에 대한 확인
· 채무자 재산은닉여부 확인
· 사치, 도박 등의 불성실한 채무사용사실 확인

05 개시결정

접수일로 3-6개월 사이에 개시결정이 있으며,
변제금 납입계좌가 안내되어 변제금납부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이파트에서 안내

06 채권자 집회

통상적으로 개시결정일로 부터 1-2개월 사이에 지정되며,
필수적으로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출석하여 변제계획안 등에 대하여 확인
· 10-15분 가량 소요
· 불출석시 개인회생 폐지

07 인가결정

통상적으로 채권자집회일로 1-2개월 후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의 심리가 종결되며 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시면
채무가 면책됩니다.

· 인가결정 이후에는 누락한 채무 추가 불가
· 조건부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보고의무 등 발생

08 변제계획 수행

24-60개월간 인가결정에 따른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3회분 이상 연체 시 개인회생절차 폐지가능
(Ex. 월변제금 50만원인 경우 연체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09 면책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합니다.

·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
· 금융기관에 연체기록정보 해제
· 5년간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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