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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비용 신청 비용,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서 클릭했는데,주제와는 무관한 광고성 글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 기준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절차 진행하려면 비용 얼마나 드는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 변호사 비용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들은 없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상담은 이미 여러군데 받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 알겠고, 비용만 딱 알려주면 진행 여부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진행하는데, 비용 얼마나 드는지 조목조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ㅣ개인회생/파산 비용 구분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인지대, 2) 송달료, 3) 예납금,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5)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1. 인지대(2024년 기준_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개인회생 27,000원 / 개인파산 1800원 인지대는 법원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로,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건을 접수하면서 의뢰인에게 법원 계좌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2. 송달료(2024년 기준_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개인회생 - 채권자 1명 93,600원 / 5명 260,000원 / 7명 343,200원 / 10명 468,000원 / 15명 676,000원 / 20명 884,000원 개인파산 - 1명 140,400원 / 5명 286,000원 / 7명 358,800원 / 10명 468,000원 / 15명 650,000원 / 20명 832,000원 송달료는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법원이 서류를 발송하는데, 이때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건접수 시 의뢰인에게 법원 계좌를 안내드리면,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채권자 1명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경우 몇 명으로 세야하는지 헷갈려하시는데, 1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으로부터 1건의 사업자금과 1건의 생활비대출을 받아 총 2건의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예납금(발생하는 경우) 개인회생 - 15만원 / 개인파산 - 최소 30만원 개인회생의 경우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의 경우에만 납부하는데, 쉽게 말해 외부회생위원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예납금 15만원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채무액, 채무자 보유 재산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대부분 사건의 경우 30만원의 예납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채권자 1곳 당 - 1만원~1만5천원 내외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채무자가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채권사로부터 일종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 대부업체와 같이 채권사로부터 발급받는 발급수수료와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 수수료로 이루어집니다. 5. 변호사 수임료 수임료는 말 그대로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야 말로 사무실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의 경우 급여소득자 기준 198만원~250만원(부가세 포함) /영업소득자 기준 250만원~350만원(부가세 포함)수준으로 수임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보통의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으로 많거나,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3)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에는 위 금액보다 수임료가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렴한 수임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채무자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와 같은 진행 비용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런 마음은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만 생각하고 잘못된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재신청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면서 경제적 재기의 시점도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보다는, 적어도 3~4곳 정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임료 차이가 100만원 이상 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법원의 보정권고에 적극적으로 다투어 월 변제금을 10만원만 낮춰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36개월 동안 총 360만원의 변제금 차이로 나타납니다. -
개인회생 수임료, 비용 분납 가능한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이유(feat. 수임료 대출)
많은 분들께서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파산 하는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 법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문의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장 원리금 갚을 돈도 부족해 연체 위기에 몰렸는데, 한 두푼도 아니고 백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부 사무실에서는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며, 수임료를 대출받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임료 대출받아 변호사 비용 납부... 과연 괜찮을까요?" ㅣ수임료 대출 위험한 이유? 수임료 대출을 받게되면 보통은 해당 사무실과 연계된 대부업체 등을 통하게 됩니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출수수료 및 이자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은 연 20%가량으로 대부분 최고 이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수임료 대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변제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2024년 현재 개인회생 1인 생계비는 월 133만원 가량입니다. 따라서 월 133만원으로 1달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이 금액 중 일부인 수십만원을 수임료 대출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무자는 생계비가 굉장히 빠듯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변제금 납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어 재신청하는 분들 중 상당 수는 수임료 대출 또는 개시결정 대출, 인가 후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빠듯한 최저생계비에서 추가로 대출금을 납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수임료 대출은 큰 어려움 없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개인회생이 통과되더라도 과도한 부담으로 남아 개인회생 완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급적이면 수임료 대출이 아닌 사무실 자체적으로 분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ㅣ수임료 분납이 가능한 이유 당장 돈이 없는데, 분납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소 3~4개월 동안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즉, 개인회생 진행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한 순간부터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개별적으로 갚지 않고, 법원을 통해 갚아나가면 되는데, 법원을 통해 돈을 갚기 시작하는 시점은 접수 후 약 3개월 이후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다면 보통 4월말 또는 5월 초 정도부터 첫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3~4개월 가량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것이므로 이 시기에 채무자는 월 수입을 빚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일부 금액을 수임료로 분할하여 납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수임료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ㅣ수임료 분납을 제공하는 사무실이 의뢰인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무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임료 대출을 알선해서 수임료를 지급받는 사무실은 적어도 의뢰인을 위하는 사무실일 수 없습니다. 수임료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이 잘 통과되더라도 수임료 대출로 인해 법원에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출을 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임료를 분납으로 지급받는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임료 대출은 사무실에서 이런 위험부담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을 잘 완납하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무실 vs 의뢰인의 변제금 납부에는 크게 관심 없는 사무실 ----------------------------------------------------------------------- 어느 사무실이 의뢰인을 더 위하는 사무실인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희 에이파트는 수임료 분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수임료 대출만큼은 반드시 피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개인회생기각, 변호사 수임료만 날리고 재신청하는 대표적 유형 2가지
어렵게 개인회생을 결심했는데, 기각으로 인해 재신청이라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물론 면책 시점이 늦어져 경제적 재기 시기도 그만큼 미뤄지게 되는데요.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이 어떻게 기각되게 되는지, 그렇다면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기각의 주요 원인 1. 상담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수임한 경우 사실 대부분 개인회생 사건은 웬만하면 기각되지 않으며, 기각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약 8000건 이상의 사건이 기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 진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수임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법률 사무소는 상담 시 사건 진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수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진행 불가능한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사건 접수 전에 기각 가능성을 안내하거나 수임료를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무소는 수임 실적을 목표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대상으로만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최소 2~3곳 이상의 사무소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리인이 보정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사건 자체는 진행에 문제가 없지만, 대리인 사무실이 사건 접수 이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거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무소는 소통이 원활하며, 보정서 제출 누락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변호사가 명의만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사무소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무소는 사건 관리가 소홀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 보정서 미제출로 실제로 기각된 사례 정상적인 사무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인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의뢰인들과 나눈 카톡 대화 캡쳐> 아직도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한다고 홍보하는 사무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긴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이 되고 친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과의 소통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후기 확인: 변호사와 사무실에 대한 후기를 몇 개만 확인하더라도 소통의 원활함과 친절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과 소통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무실 선택으로 인해 사건이 기각되거나 재신청해야 하는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사무실의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당한 법원 명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무실인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끔 법원이 부당하게 변제금 인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능력: 부당한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험과 전문성: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 인상과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최소 2-3곳 정도는 상담 받아보시고 어느 사무실이 의뢰인의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맡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단점? 한 번에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하고 난 후 어떻게 되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어떤 단점이 있고, 실제 단점이 맞는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도산(개인회생/파산) 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살펴보면, 개인회생 진행 시 단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크게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1) 신용카드 사용 불가, 2) 대출 불가(대출 연장 포함), 3) 지나치게 낮은 월 생계비, 4) 서류 준비가 많고 복잡, 5) 보증보험 가입 불가입니다. 2000건 이상의 사건 진행을 해온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독하신다면 변호사만큼 개인회생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이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연체가 없었던 분들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비 행위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개인회생 진행 시 단점으로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카드는 사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개인회생 진행에 따른 단점이 아니라,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체나 보완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계좌와 연동하여 체크카드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연장이 안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당장 연체가 없는 분들이라도 더 이상의 대출(또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대출 역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차피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연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곧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대출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온 이유는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통해 돌려 막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돌려 막기에 대출금을 투입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거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돌려 막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으면 개시 후 대출, 인가 대출, 변제금 미납 대출과 같은 상품이 있으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이후 신용도가 다시 회복되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대출 불가(또는 연장 불가)는 더더욱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3. 생계비가 너무 적다, 월 변제금이 부담스럽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2023년 기준 1인 생계비로 월 124만 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월 소득에서 위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변제에 투입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 및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비습관을 개선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빠듯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비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채무자가 채무를 감면받으면 채권자는 영원히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다면 월 생계비가 넉넉하게 책정될 수 없는 사정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를 감면받는 대가로 생계비가 빠듯하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 역시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준비할 서류가 10여 종에 이르고, 법원에 채무 증대 경위 및 대출금 사용처 등 소명해야 할 내용도 꽤나 많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를 감면받기 위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각종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의 일환으로, 단점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서류를 나누어 안내드리고 있고, 법원에 소명해야 할 내용도 예시 자료와 함께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므로,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신다면 진행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신 분들 중 6~7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안내드리는 절차에 따라 준비를 잘 해주셔서, 면책까지도 무사히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분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일정의 수당을 지급받는데,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고객이 일정 기간 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 지급받은 수당을 다시 보험사에 반납하는 환수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환수금을 설계사에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회사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고, 저희가 안내드린 방법에 따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현재에도 계속 보험설계사로 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대리인 사무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면 분명 해결책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하고 난 후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2000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고객님들이 어떤 점이 가장 염려스러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회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하신다면,독촉 전화, 압박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빚 청산, 이제 한걸음 남았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 고민 중이라면, '이 2가지'는 반드시 알고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어렵게 개인회생 진행하기로 결심했는데, '사건이 잘 안풀려서 기각되는건 아닐까?' '불법적인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은 아닌지?' 걱정되고, 고민 중인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분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 사건을 잘못 맡겼다가 진행조차 되지 않거나, 어이없게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쉽게 사건을 맡기지 못하거나, 사무실 선택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사무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말씀 드리는 2가지 사항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ㅣ1. 변호사와 직접 상담 또는 소통 가능한 창구가 있는 사무실인지 반드시 확인 아직도 적지 않은 사무실에서는 변호사의 이름을 내걸고 사건을 수임하면서, 정작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거나 직접 통화하길 원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무실은 대부분 '변호사님은 바빠서 연락이 어렵다'거나 '이처럼 작은 사건에는 변호사님이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들께서는 변호사를 보고 사건을 맡기는 것인데,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무실들이 수임 단계에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사건을 잘 처리해줄 것처럼 안내하지만, 막상 수임 이후에는 변호사와 연락은 커녕 직원들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여나 사건을 맡기는 사무실이 비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지 불안하신 분들께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적어도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ㅣ2. 변제금을 올리라는 부당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법원의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타당한 내용의 보정권고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변제금을 올리라'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내용의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무실 입장에서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반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수임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맡겼는데, 그에 따른 이점을 전혀 얻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성공사례는 직원들에 의해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해서 만들 수 있지만,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다투어 이를 방어해 낸 성공사례는 변호사의 사건 관여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부당한 법원의 명령에 다투어줄 수 있는 사무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에이파트 유익상 변호사의 대표적 성공사례 -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선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 코인 투자 실패를 겪으면서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분들이 대폭 증가하였고, 자영업자들께서도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재정 상태를 돌려막기로 버티고 버티다 결국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회생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최근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채무자들께서 연체와 독촉은 처음 겪는 상황이다보니, 당황스럽고 다급한 마음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바로 잘못된 변호사 선임일 것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동일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다보니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ㅣ채무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아무래도 채무를 연체하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황, 그리고 이후 벌어질 독촉, 추심 등은 모두 처음 겪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 당황하여 긴박하게 사무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잘못 선임할 경우 변호사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사건이 기각되거나 접수조차 되지 않아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결국 재신청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면책의 시기도 늦어져 결과적으로 경제적 재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 수록 침착하게, 며칠 연체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소 2~3곳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고 사무실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ㅣ회생파산 법률시장의 현실 현재에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변호사가 법무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무실을 통해서도 사건이 잘 처리만 된다면야 다행이겠지만, 이런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와 계약이 틀어지거나 깨지는 경우, 사무장이 서류작성 직원들을 포함하여 팀 전체를 들고 다른 사무실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조차 되지 않거나, 접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무실을 유독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ㅣ조심해야 할 사무실 유형 예시1) 기각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무실 작년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재신청하여 성공적으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 분의 경우 기존에 사건을 진행했던 사무실에서, 사건 접수 후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방치하여 1년 넘게 사건을 끌다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다시 의뢰해주셨고, 사건 자체는 너무나도 간단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4개월만에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고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예시2) 수임료를 직원 개인명의로 지급받고,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 사무실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사건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 개월 동안 접수도 되지 않고 사건번호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특히 유의하여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무실에 문의하면 사건이 잘 진행 중이라며, 현재 법원과 조율 중이어서 접수가 늦어진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상당기간 합당한 이유 없이 접수조치 되지 않고 있다면 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시3)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절대 상담이 불가하고, 소통의 창구조차 없는 사무실 수임료를 지급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변호사와 연락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 중 이와 같이 운영되는 사무실이 태반입니다. 의뢰인이 혹여라도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하면, 너무 바빠서 연락이 안된다거나, 회생파산과 같은 작은 사건에는 변호사가 연락드릴 수 없다는 등의 갖은 핑계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무실은 대부분 변호사가 사건을 관리하지 않거나,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만 대여하여 사건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ㅣ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잘 못 선임할 경우 채무자분들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선임하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1. 상담의 전문성이 있는 사무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의뢰하기 전 최소 2~3곳 이상의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어떤 사무실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지, 상담의 깊이가 있는지 여러 곳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보다 전문적인 사무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소통이 원활하고, 특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사무실 대부분의 사무실이 상담실장 내지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사무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방문하여 대면상담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고, 대면상담까지는 아니라도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들께서 희망하실 경우 제가 직접 상담(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와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도 변호사의 연락을 요청하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3. 수임료 및 각종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는 사무실 비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하지 않고, 총 비용 얼마면 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안내한 뒤 사건 진행과정에서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각종 비용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상담 시 안내받은 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납을 제공하는 사무실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여 수임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사무실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수임료 대출을 받게 되면 매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임료 대출받은 금원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에 매월 주어지는 최소한의 생계비에서 추가로 수임료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가야 하므로 생계비가 매우 부족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사건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는 사무실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무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모든 것(feat. 보정권고 대응의 중요성)
개인회생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보정권고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일텐데요. 보정권고는 보통 채무자의 채무증대경위, 채무 사용처, 재산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생위원이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정권고와 뗄레야 뗄 수 없는 회생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 분들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ㅣ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법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어떻게 사용하였고, 왜 채무가 증가되어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 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고 부당한 목적으로 회생파산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특성상 자료 검토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가 내리겠지만, 모든 자료를 판사가 직접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은 절차별로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조사위원, 파산절차의 경우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위원을 법원이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ㅣ회생위원의 업무범위 회생위원의 업무범위는 채무자회생법 및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은 법 제60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법 제60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삭제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 즉, 이와 같이 회생의원의 업무범위는 상당히 넓고 그 권한도 막강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잘 대응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ㅣ회생위원의 자격 그렇다면 회생위원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까요? 법 제601조에는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4) 법원주사보,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 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등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회생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ㅣ외부 회생위원? 한편, 외부 회생위원 제도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말그대로 법원공무원이나 법원 내부에 소속된 회생위원이 아닌, 법원 외부에서 회생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영업(사업)소득자로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외부회생위원 선임비로 예납금 15만원을 법원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액의 2%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됩니다. ㅣ회생위원과 법리다툼 회생윈원의 권한은 대체로 막강하여, 보정단계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회생위원의 보고서가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회생위원의 보고서에 따라 대부분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회생위원 단계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사건 진행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단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반드시 법리적으로 맞는 보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부당하거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대리인 사무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다투어 주느냐에 따라 회생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보정권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사무실 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고 누차 말씀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참고 영상 : 보정권고 대응,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
개인회생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개인회생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23년 개인회생 사건이 22년에 비해 34.51%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제도란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과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며(2024년 기준 1인 가구 133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 원 및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통해 각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탕감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할 법원에 따라 인가 결정률 등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법률 절차와 보정권고 대응 등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 수많은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모두 높은 탕감률과 빠른 결정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까. 먼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불법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만 빌려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다. 사무장이 로펌을 그만두게 되면 사건을 처리할 사람이 없어져 보정 권고에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거나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의뢰인들의 수임료를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 수임료를 돌려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마저 중단돼 급여 압류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을 1순위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담을 잘한다는 것은 많은 사례가 축적된 것이고 사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곳이 아닌 문제를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곳과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적으로 곤궁한 상황이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의뢰인에게 높은 이자의 수임료 대출은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 수임료가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유익상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변호사는 8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임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만 생각해 잘못된 사무실을 선택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전, 여러 사무실과 상담해 보고,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개인회생은 이런 제도입니다.
"혹시, 오늘도 돌려막기 하셨나요? 월급 대부분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은 나와는 무관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개인회생 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빚을 안갚았는데 사라지는게 말이 되나구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ㅣ개인회생 진행 요건 3가지 개인회생이 진행 가능한지는3가지 요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의미합니다. 2)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2023년 기준 1인 생계비 124만원).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연금소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로 총 2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는 도박, 사치, 과소비, 주식, 코인, 투자실패 등으로 발생한 것이어도 무방합니다. ㅣ개인회생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혹시 아직도 개인회생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가 사라지는 것 이외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의사, 회계사,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받고, 재기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담은 물론,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가족, 회사,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ㅣ개인회생, 파산도 역시 법무법인 에이파트에서 수 천 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의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합니다! 빚 없는,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 시 수임료 반환,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리 사무실에는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당하고, 재신청하기 위해 연락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편이다. 그럼 기각 당한 기존 사건들은 정말 기각당할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간단히 결론만 말하자면 단연코 'NO'이다. 사실 개인회생 사건은 대부분 통과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사건의 기각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이 기각되는 이유도, 대리인 사무실에서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역시 말씀드린 바 있다. ㅣ그렇다면, 기각 당한 사건 수임료 돌려받았을까? 많은 사무실이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을 내걸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을 기각당하고 재신청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다시 사건을 맡긴 의뢰인 대부분도 위 조건에 따른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각된 사건 수임료 모두 돌려받았을까? 적어도 기존 사무실에서 사건을 기각당하고, 우리 사무실에 다시 사건을 맡긴 의뢰인 중 기각으로 수임료를 반환받은 의뢰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왜일까? 사실 기각 시 수임료를 반환하는 데에는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 중 대표적인 것은 사무실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로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만 반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의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아닌 의뢰인의 단순변심,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 전달 등과 같은 의뢰인의 귀책사유인 경우 수임료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기각된 사건들은 당초 기각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의뢰인의 단순변심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데도 수임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무실이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의뢰인의 귀책사유 또는 의뢰인의 변심으로 몰아가면서 수임료 반환이 불가하다는 구실로 삼기 때문이다. ㅣ대리인 사무실의 과실을 의뢰인의 변심 또는 귀책사유로 몰아가 예를 들면, 앞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사건을 방치하여 제 때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기각당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는 의뢰인이 제 때 자료를 전달하지 않는 등과 같은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면, 전적으로 사무실의 잘못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건 기각을 경험한 의뢰인들의 전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무실은 사건이 기각된 이후에도, 의뢰인들에게 자신들의 책임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며 오히려 의뢰인들 탓으로 돌리며 환불을 거부하였다. 대표적으로 '기각되어도 즉시항고해서 다시 사건을 잘 살려 진행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단순 변심한 것이므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거나, '법원과 조율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님에도 의뢰인이 변심한 것'으로 몰아간다. 또 다른 예로는 의뢰인이 사건을 맡길 당시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고지했고, 자료도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상담 시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어 기각된 것이므로 의뢰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이렇듯 아직도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의뢰인들을 현혹하여 사건을 수임한 뒤, 무책임하게 사건을 방치하는 사무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ㅣ수임료 환불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재기의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 사실 당초부터 기각될만한 사건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임하여 진행한 것이 아닌 이상, 불성실한 진행으로 사건이 기각되었다면 제대로 된 사무실에 사건을 다시 위임하여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사건이 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사무실에 이미 지급한 수임료는 반환받을 수 없겠지만, 재신청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만 된다면 그래도 의뢰인들이 겪은 과거의 실망과 아픔은 어느 정도 치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대부분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질질 끌다 기각시키기 때문에 최소 6개월~1년 가량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은 총 변제기간 3년 중 이미 1년 가량을 채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기각 후 사건을 재신청하게 되면 면책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결국 의뢰인의 경제적 재기의 시점만 뒤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ㅣ기각 시 환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기각시키지 않는 것!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상담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대부분 걸러지게 마련이고, 그럼에도 의뢰인이 사건진행을 희망한다면 기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무실이 기각 시 수임료 전액 환불되니 일단 안심하고 진행해도 된고 의뢰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기각 시 수임료 환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각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사건을 수임하였으면 기각시키지 않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무실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
[개인회생 조건, 신청 자격 요건] 이런 분들은 모두 개인회생 신청 대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채무 연체를 막기 위해 돌려막기 중이라면, 한 번쯤 개인회생 제도를 고민해 보셨을텐데요. 막상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해도 과연 내가 조건이 되는지, 개인회생 통과될 수 있는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크게 3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2)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2024년 기준 133만원 이상) 3) 무담보 10억 / 담보부 15억 이하 - 총 2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재산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KB부동산 또는 네이버 부동산 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치가 평가되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실 거래가에서 담보대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동산과 동일하게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차액만이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코인, 주식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가치로 반영됩니다. 보험해약환급금의 경우 보험을 해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현 시점에 보험을 해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재산가치로 반영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재산 총 합계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고, 만약 재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 매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2024년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1인 생계비는 133만원이므로, 이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월 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1년 치 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하므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연금소득도 가능합니다. 급여를 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무방합니다. 한편, 월 소득금액은 최저임금(2024년 기준 세전 206만원 / 실수령 186만원) 보다 적어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서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이유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무담보 10억 / 담보부 15억 이하의 채무 무담보 채무는 말 그대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발생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사업상 발생한 상거래 채무, 지인 등 개인에게 빌린 채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담보 10억 및 담보부 15억 합계 2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채무 금액이 위 한도를 넘어선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은 불가능하고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가 사라지는 것 이외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진행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고,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통장 사용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채무를 연체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일 뿐입니다. 지금도 의사, 회계사,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감면받고 성공적으로 재기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담은 물론,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가족, 회사,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
개인회생 금지명령까지 얼마나 걸릴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 담당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도대체 금지명령은 언제나오는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을 기준으로, 법원별 사건 접수 후 금지명령 발령 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체적으로 산정한 결과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하더라도 수 백 건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일일히 조사할 수는 없었고, 편의상 가장 최근에 접수된 5건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산출한 통계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사건마다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막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나 사건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원별 금지명령 결정 평균 소요기간 위 표에서 반드시 참고해주셔야 할 점은 금지명령 인용 뿐만 아니라 기각 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지명령 인용을 기준으로는 위 표와 같은 유의미한 수치를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금지명령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사건 접수 후 위 기간이 지나면 금지명령이 발령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강릉, 전주, 울산의 경우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한 건수가 몇 건 되지 않아 부득이 5건 미만(3~4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위 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금지명령 결정 시까지 가장 빠른 판단을 내린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사 건접수 후부터 평균 1.8일이 소요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가장 느린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5.7일이 소요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법원을 모두 평균냈을 때는 약 3.9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대부분의 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금지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울산지방법원이 5.7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고, 나머지 광주 5.6일, 수원 5.4일, 인천 및 창원 5.2일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법원만 금지명령이 늦게나온다거나 빨리나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별 차이보다는 개인별 사건 특성이 금지명령 발령 시기 및 기각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사건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과의 차이
파산은 회생과 유사하게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점은?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으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에 주목하여 청산형 절차라고 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가급적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건형 절차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l개인파산 진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파산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채무자의 능력 내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면해주는 제도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면책을 받으면 채무로부터 해방되고,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 신용도가 회복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10년 동안 파산자의 지위에 머무르게 되는데, 파산자의 지위에서는 직업·신분상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직업·신분상의 불이익] - 민법상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장교, 부사관, 경찰, 교원 등 결격사유 - 식품관련영업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담배소매업지정, 개인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학원의설립.운영 등록, 보험설계사, 세무사 등록, 주류판매업,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골재채취업, 대부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 이와 같은 각종 직업·신분상의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파산에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따르고 웬만해서는 파산이 아닌 회생으로 진행해야만 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위 일부 직업군을 제외하면 사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즉,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기업에서 해고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일부 직업군에 존재하는 직업·신분상의 불이익 역시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복권되어 소멸하므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만큼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개인파산 신용회복은 언제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1301코드)는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즉시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을 받는 즉시 신용도는 회복되어, 신용카드 개설 등 본인명의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1201코드)가 삭제되므로, 일정 기간은 신용카드 개설 및 은행 대출이 불가하여 본인명의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개인회생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 / 수원회생법원도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 개인회생파산 전문 /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이사 / 신용상담사 자격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작년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설립된 사실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기본적으로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수원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만에 수원회생법원에서도 실무준칙 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동일하게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무준칙 제408호는 2023. 12. 20. 제정되어, 2024. 1. 1.부터 시행 중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실무준칙에도 불구하고,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및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된다면, 손실 본 금액만큼 채무자가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예를 들어, 채무 1억원 / 월 소득 200만원 / 재산 0원 / 최근 1년 동안 주식투자 손실금 3,500만원인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미반영 시 월 변제금 67만원×36개월 VS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 시 월 변제금 67만원×60개월 위와 같이 총 변제금이 약 1,600만원 가량 차이나는 문제가 발생 ------------------------------------------------------------------------------------------------------------------------------------------- 동일하게 주식, 코인 투자에 실패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지, 수원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가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늦게나마 수원회생법원도 서울, 부산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실무준칙을 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쉽게 풀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채무자가 파악해야 하는 절차 순서 1)대리인 선임 -> 2)신청서 접수 -> 3)금지명령(중지명령) -> 4)보정권고 -> 5)개시결정 -> 6)채권자집회 -> 7)인가결정 -> 8)면책 ㅣ1. 대리인 선임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단계 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분들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그 순간부터는 당장 채무변제 및 돌려막기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신청 전 채무를 일부라도 더 갚는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놓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사무실에 맡기느냐에 따라 사건 통과 여부는 물론, 변제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2~3곳은 충분히 상담받아 보시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ㅣ2. 신청서 접수 :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와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면 보통 2~3주 내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분들이라면, 사건 접수 전까지는 채권자들로부터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려주시고,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전달해주시면 연락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시점부터는 채권자들에게 직접 사건번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ㅣ3. 금지명령 : 채권자들이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하지 못해요 금지명령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 대부분 3~5일 이내에 발령됩니다. 간혹 법원, 재판부에 따라 1~2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지명령은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채권자들이 빚 갚으라는 연락(전화, 문자, 우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ㅣ4. 보정권고 : 법원이 왜 빚을 못갚는 상황이 되었는지, 빌린 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요 개인회생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건 접수 후 2~3주 내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일부 법원의 경우 사건이 지연되어 보정권고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지, 빌린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채무 사용내역 / 통장 거래내역 / 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과거 재산을 팔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 채무 사용이 불성실한 경우 (도박, 유흥, 사치, 과소비 등)에는 매월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정권고 단계에서는 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보정권고 대응의 중요성 ㅣ5. 개시결정 : 사건이 99% 통과되었어요 보정권고 단계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잘 제출하고, 설명했다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결정 시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대로 사건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99% 통과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ㅣ6. 채권자집회 :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에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채권자집회일을 같이 통보해줍니다. 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1~2개월 후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간혹 채권자들과 마주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권 채권사들은 일반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사님이 채무자를 혼내거나,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일도 없습니다. 보통 5~10분 내외로 채권자집회는 종료되며, 일반적으로 출석확인과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만 진행됩니다. ㅣ7. 인가결정 : 사건이 통과되었어요 채권자집회 이후 1~2달 후에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완전히 통과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법원에 돈을 잘 갚기만 하면 됩니다. 통장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했다면, 인가결정문과 관련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ㅣ8. 면책 : 빚이 모두 사라졌어요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통 1달 내외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되어,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면책결정 확정 사실은 신용정보원에도 통보가 됩니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며, 이때부터 신용이 다시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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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 :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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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1억6백만원→4천3백만원
춘천지방법원
월변제금 :84만원
변제기간 : 51개월
변제율 : 40%
채무 8천4백만원→8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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