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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개인파산

개인파산

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Q. 불이익은 없나요?

    A. 면책결정 받고 5년이 경과할때까지 신용카드발급, 대출 등의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계좌사용, 체크카드 사용 등에 문제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기전까지 기간 동안 (3월-1년) 공무원이나 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

  • Q.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A.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을 제외하고는 파산과재인의 관리하에 처분이 이루어지고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 Q. 회사나 가족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A. 파산신청 사실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
  • 노령 또는 건강 등
    특별 사유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 지급불능 상태의
    영업자와 비영업자
  • 신용불랑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개인파산 진행절차

01 수임계약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1차 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 신분증 부채증명서발급

2차 서류 준비
소득/재산/기타 소명자료 발급

02 법원접수

부채증명서, 1, 2차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1,2차 서류 및 부채증명서 완비 시
서류 작성 및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면제재산신청한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금지/중지명령 신청

03 예납명령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령합니다.

· 최소 30만원(법원에 따라 상이)의 예납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
· 미납부시 파산신청 기각

04 파산신고

예납금 납부 후 법원은 파산선고일자, 장소 등을 지정하고
채무자는 법원으로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신청일로 1-2개월 소요).

·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 지정
·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

05 파산관재인 조사 / 면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일로부터 약 2개월간 채무자의 재산과
재산처분내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은 검토한 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 재산 은닉여부 확인
· 배우자, 가족의 재산 확인
· 사치, 도박 등의 채무사용사실 확인

06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

파산선고일로 약 2개월 뒤 제1회 채권자집회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내용,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파산의 내용을 확정하고 파산종결(폐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채권자집회 진행

07 면책결정

법원은 채권자집회 종결 이후 2주 정도 뒤에 면책결정을 하며,
개인파산절차가 종결됩니다.

·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면책
· 면책결정에 따라 신분상 제한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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