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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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이익은 없나요?
A. 면책결정 받고 5년이 경과할때까지 신용카드발급, 대출 등의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계좌사용, 체크카드 사용 등에 문제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기전까지 기간 동안 (3월-1년) 공무원이나 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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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A.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을 제외하고는 파산과재인의 관리하에 처분이 이루어지고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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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나 가족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A. 파산신청 사실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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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 -
노령 또는 건강 등
특별 사유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 지급불능 상태의
영업자와 비영업자 -
신용불랑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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